660㎡ 이상 주택 등 건축|소방 서장의 허가 얻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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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4일 하오 건축 허가시 소방 서장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방염물 및 방염 성능의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건축 허가시 소방 서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6백60평방m 이상의 주택, 공동 「주택」, 여관, 하숙 또는 사업장 ▲연면적 2백평방m이상인 진료소, 조산원 ▲연면적 50평방m 이상의 차고 ▲창고업 또는 위험물 저장용 창고 등으로 규정했다.
공동 방화 관리를 해야할 특수 장소로는 지층을 제외한 4층 이상의 고층 건물로 극장· 영화관·「나이트·클럽」·「바」·「비어홀」·「살롱」·바둑집·식당·다방 등이며 이같은 특수 장소 가운데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50인 이상일 때는 방화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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