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서 시계 날치기…파출소 정차 묵살 회사· 운전사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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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 (재판장 이병후 부장 판사)는 19일 명봉직씨 (서울 성북구 하
월곡동 20의1)용택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오가 시계를 날치기 당한 데 대해서 운전사와 차장의 직무 집행중의 잘못이 합쳐져 있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이 두사람의 사용자로서,또 운전사는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고 판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깨고 7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 씨는 지난해5월2일하오9시45분쯤 서울 청계천5가 평화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영진 교통 소속 서울 영5I5099호 좌석「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고려 대학교 앞에서 68년형「콜렉스」손목시계 1개를 날치기 당했었다.
명 씨는 시계를 날치기 당했을 때 운전사와 차장에게『파출소 앞에 차를 세우라』고 말했으나 운전사는 차를 그대로 몰아 일반「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워,범인을 잡을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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