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공장-대리점-주유소 공정거래 각서 받기로<상공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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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석유류 제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14일 상공부 안에 석유류 공급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3개 정유공장과 전국 80여 개 대리점 및 1천 4백여 개 주유소에 대해 공정가래 각서를 받기로 했다. 상공부는 앞으로 이들 업자가 각서를 어기고 출고 또는 가격조작·암거래·매점매석행위 등을 할 때는 석유류 사업과 물가 안정법에 의해 ①영업허가 취소 ②석유류 배정 중지 ③세무사찰 의뢰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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