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부담과 중한 수출 대전 1%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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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역업자가 세금 외에 부담하는 각종 공제금이 너무 많다. 이미 수입에 대해선 수입 대전의 1.06%를 수입 부담금으로 추가 부담하는데 지난 10월부터는 수출에 대해서도 결제 대전의 1%가 원천 징수되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 69년부터 KFX 수입(수출용 원자재 및 조달청 구매분 제외)에 대해선 신용 장 개설시 수입 대전의 1.06%를 추가 징수, 1%는 수출진흥 기금으로, 0.06%는 그 운용비로 쓰고있는데 그 징수액이 금년 말만해도 68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 수입 증가와 더불어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 대전의 추가 징수는 각종 수출 진흥 기금의 조성이 그 명분이다. 무역 협회는 이에 덧붙여 지난 10월부터 수출 대전의 1%를 특별 회비 형식으로 원천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 비축과 수출입 은행 출자에 쓸 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다.
수출 대전의 1%는 대금 결제단계에서 은행에서 미리 떼며 그 액수는 금년이 35억, 74년이 1백20억, 75년 1백5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업자에 대한 이러한 각종 부담금의 원천 미수는 수출에 대한 「코스트·푸쉬」가 되고 있는데 수출 원가 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조세 및 기융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부담을 자율적인 결의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무역업자간에도 이러한 자발적 형식의 부담금 가중에 대해 불만이 번지고 있다.
업계는 수출 대전에서 1%를 적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0.5% 선으로 내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적립금은 무역 협회가 관리하지만 소유권은 무역업자에게 귀속돼야 하며 자금 운영 등에 대한 결의권도 적립 율 비례로 차등을 두는 한편 수출입 은행에의 출자를 했을 때는 주주는 무역업자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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