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약국 약사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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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검 김수장 검사는 10일 동래 금정약국 약사 강상수씨(37)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약사법 위반죄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는 ①소분 회사에서 잘못 소분되었다 해도 전문 지식을 가진 약사는 극약인 탄산「바륨」과 채산제인 침강탄산「칼슘」의 식별이 가능한데도 이를 가려내지 못한 채 조제해준 감기약을 먹고 환자가 죽어「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②단순한 개국 약사로서 금지된 감기약의 일부를 제조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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