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으로 성 묘사한 문학작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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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학작품의 음란성 여부는 작품의 부분적인 세밀한 묘사로 따져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성을 단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만사)는 6일 하오소설 『반노』를 써서 음란문서제조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염재만 피고인(39·서울성북구 상월곡동 27의37)에게 벌금 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소실을 다시어보았으나 일단의 본능적인 욕구(육욕)를 파헤쳐 노예근성을 써본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딛고 일어나 다시 새로운 자아를 일으킨다는 작품으로서 설사 부분적으로 음란한 장면이 있다 해도 작품전체를 음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염 피고인은 지난58년부터68년11월 중순까지 수원시 매산노2가48에서 변태적인 여자와 남자가 동거를 하며 성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정교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게재 된「반노」라는 소설을 썬 다음 69년4월부터 1천5백부(싯가45만원)를 인쇄, 판매한 혐의로 지난69년8월30일 불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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