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가부 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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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위는 신민당이 제출한 「총리 및 전 국무위원 사퇴 권고 결의안」에 대한 접수 가능여부를 물은 국회의장의 해석 요청을 받고 가부 논쟁을 벌였다.
신민당의 박한상 김명윤 의원은 『해임 권고 안이 헌법 제97조의 해임안과 다르고, 국회법상의 일반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 의안이 형식요건만 갖췄으면 당연히 접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의 여야 의원들은 신민당의 이 같은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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