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국가 검정제로<정부법안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우수기술자들을 양성,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에게 취업알선 및 신분보장 등 경제「사회적 지위에 우대를 해주는 내용의「국가기술자격 법」을 마련, 사행기로 했다.
5일하오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이 법안은 ①기술자격을 기술계와 기능계 외2계열로 분류, 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하며②각급 실업계 및 기술계학교를 졸업 하는자 및 직업훈련 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이수하는 자는 문교부장관 또는 주무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격취득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취업 및 신분보장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