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공포] 특검법 보완 쟁점 뭔가

중앙일보

입력

대북 송금 특검법은 탄생 직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13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즉시라도 보완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총장을 만나 구체적 수정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여야는 법 공포 직후부터 특검 준비기간 35일을 이용, 본격적인 보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의 골자는 여섯가지. ▶북한 계좌 조사.공개 금지▶북측 인사 익명 표시▶비밀누설 처벌 조항 신설▶수사기간 축소▶수사대상 축소▶중간 수사 발표 폐지 등이다.

민주당은 먼저 "북측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도, 공개도 하지 말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도 북측 해외계좌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또 수사 발표 때는 물론 수사 기록에도 북측 인사는 익명으로 하자고 요청했다. 또 특검.수사관들의 비밀준수 의무 규정은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넣자는 주문도 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요구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중간 수사 발표를 없애자'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朴鍾熙 대변인)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북 송금 절차와 송금의 상대방(북한)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빼자"는 대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정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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