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실하게 될 의료기관 공익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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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정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으로 개편해야 할 병원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13개소에 불과해 병원급 이상 전 의료기관의 법인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공익화를 꾀하려던 보사부의 당초 목적이 유명 무실하게 됐다.
당초 개정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의료법인을 구성토록 규정, 종합병원·국립병원·일반병원 등 전국 2백93개 수요의료 기관을 법인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2일 보사부에 의하면 개정 의료법 시행령에서 ▲국공립병원 64개소를 의료법인 설립에서 제외하고 ▲학교법인·재단법인·기타 공익기간 운영병원 99개소를 의료법인으로 간주, 의료 법인 구성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일반병원 1백30개소도 병상수가 50개 이상인 병원만 의료법인을 설립토록 대상을 완화함에 따라 병상 수 50개미만 1백17개소가 또 제외돼 실제로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병원은 불과 13개소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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