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어긴 사제엽서-요금 2배 추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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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11월1일부터 우편규칙에 따라 규격에 맞지 않는 위규 사제엽서를 사용할 경우 그 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위규 사제엽서를 사용하면 정규엽서 우편요금 5원 이외에 2배 해당의 10원을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물게된다.
체신부에 의하면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총 엽서우편물 중 약 40%가 사제엽서이며 이중 90.9%가 규격에 위배되는 엽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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