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직원 둘 추가로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동래 금정약국 감기 약 중독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김영일 검사는 27일 부산세관이 화공약품 공매처분 때 탄산 「바륨」을 탄산「칼슘」으로 잘못 분류한 책임을 물어 세관직원 김정대씨(30·당시수입1과)와 최상영씨(30·수입1과) 등 2명을 직무유기혐의로 추가입건하고 수사를 매듭지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