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체납한 22만가구 단수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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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2일 각 수도사업소별 수도료를 체납하고 있는 수용가 22만1천2백95가구에 최고장을 발송, 오는12월15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엔 단수조치하고 징수요원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 실적이 부진할 때엔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이날 현재 수도료 체납액이 총 22억1천2백95건에 무려 4억9천9백여 만원에 이르러 상수도 행정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시수도당국이 집계한 수도료체납액은 금년도분이 9만6천9백83건에 3억4백50만원, 과년도분이 12만4천3백12건에 1억9천4백80만원으로 대부분 일반 가정 수용가들이다.
사업소별로는 종로가 8천2백92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영등포(8천2백71만원)·중구(7천7백17만원)·성동(5천9백45만원)·서대문(5천9백29만원)·성북(5천13만원)·용산(4천6백86만원)·동대문(2천6백7만원)·마포(1천4백66만원)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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