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찢겨진 쥐약원료「탄산바륨」을 확인 않고 감기약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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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동래금정약국 감기약 중독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김영일 검사는 친화약품이 잘못 소분한 탄산「바륨」은 여러 유통과정을 거치는 동안 혼동을 일으켰으며 또 사건직후 금정약국에 이 탄산「바륨」을 팔았던 후생약품은 팔다 남은 탄산「바륨」을 친화약품에 반품했으며 약이 잘못된 것을 안 친화약품은 팔다 남은 탄산「바륨」 3.5㎏을 하수구에 버렸음을 밝혀냈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이 탄산「바륨」은 지난8월30일 부산세관이 침강탄산「칼슘」4부대를 공매했을 때 부산화학(대표 오세홍·중구중앙동1가16)이 사들였다가 다시 친화약품에 넘겼는데 이때 4부대중에 포장이 뜯겼던 1부대가 끼여있었으며 이것이 탄산「바륨」이었으나 친화약품은 침강탄산「바륨」으로 잘못알고 의문 없이 소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관과 수입업자의 어느 과정에서 포장이 뜯겨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8일 사건이 나자 후생약국 상무 강정웅씨(구속)가 문제의 약8갑(갑당4백50g·금정약국이 사간 2갑 제외)을 친화약품에 반품했는데 이 반품을 받은 친화약품은 탄산「바륨」임을 가려내고 외판원 최영길씨를 시켜 이를 이 약품 하수구에 버린 사실을 캐내고 21일 하수구에서 용해되지 않은 탄산「바륨」 3.5㎏중 일부를 수거했다.
한편 김 검사는 부산중구보건소 사무장 주길중씨와 약무계장 정내권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했는데 이들은 약사 감사원 김태영씨 등의 검사 공인을 친화약품에 맡긴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한 친화약품의 감사를 둘러싸고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보사부관계자 6명 가운데 약무제도과장 김재모씨를 제외한 5명이 부산 지검에 출두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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