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한우목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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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20일 축산진흥 종합계획을 마련,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면세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세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각의를 거친 조세감면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농가 양축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축산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한우 2천 마리 규모의 도별 대단위 시범목장, 대단위 기업목장을 육성키로 했다.
한편 사료란 대책으로 고구마를 사료원료로 사용키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옥수수 수요량의 20%를 고구마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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