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의약품의 국가검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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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약사회는 부산기정약국의 감기조제약 치사사건이 의약품 소본업자의 소본 실수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15일 『앞으로 소본의약품은 국가검정 없이는 팔지 않겠다』고 주장, 보사부에 소본의약품의 국가검정실시를 긴급 건의했다.
약사회는 현재 각 소분업소에는 관리약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뿐이고 소본작업은 창고에서 비약사가 여러 가지 의약품을 한꺼번에 소분하는 실정이므로 오약투여가 우려된다고 주장, 이같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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