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데모 중죄 취급 아닌가" "총장학들에 선도 당부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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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관식 문교장관은 총 학장에게 보낸 공한에서 학생의 행동을 반정부적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한 것은 학생들의 행동을 범죄로 본데서 사용한 용어는 아니며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 장관은 10일 국회 문공위에서 일부 서울 대학생들의 「데모」와 그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를 질문 받고 이같이 말했다.
72년도 결산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민당의 신도환·채문식, 통일당의 김경인 의원 등은 ▲학생 「데모」가 즉각 보도되지 않고 뒤늦게 보도된 이유 ▲「데모」 학생들을 반정부적 중요 범죄로 취급하는 이유 등을 추궁했다.
채 의원은 특히 『민 문교부장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모」 학생들에 대해 「반정부적 집단 행동」이라고 공언한 것은 사법 당국과 학교에 학생들을 중벌에 처하라는 간접적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학생들이 교내에서 정부를 비판한 것이 어떤 근거로 범죄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학원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문공위가 특별 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서울대학교 총장을 문공위에 출석시킬 것을 제의했으며 김 의원은 「데모」 학생들을 A·B·C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다루는 근거와 경찰관이 교내에 들어가 학생들을 체포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 문교장관은 지난 8일 각 대학 총학장에게 보낸 공한을 통해 학생의 선도와 학부모가 경거 망동한 학생들을 잘 지도하도록 요망한 것이지 「데모」 학생들을 중죄로 취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장관은 또 서울대 문리대와 법대·상대 「데모」 학생 중 2백15명을 연행했다가 그중 1백20명을 훈방하고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거나 즉심에 회부한 학생이 95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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