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장기 기계 공업 육성 계획에 따른 공장 건설 실수요자와 중점 육성 대상 업체의 선정 요령을 8일 공고했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기계 공업 기획실을 설치하여 12월2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11월말까지 희망 사항을 신고, 기획실이 외국인 업체를 알선토록 조치했다.
상공부는 외국인과의 합작 투자는 내국인 투자 비율을 5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 도입은 적극 권장키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