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 이상 주택 건설 허가 때 주택 채권 소화 한도를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현행 50평 이상의 주택 건축 허가 때 평당 1천원씩 첨가 매입토록 되어 있는 주택 채권을 ▲연와조 및 석조는 평당 3천원씩 ▲「시멘트」 벽돌 「블록」조는 평당 2천원씩으로 각각 인상, 첨가 소화시키기로 했다.
4일 경제 각의를 통과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주택 전용 이외의 건축물 건축 허가 때 연면적 50평 이상의 ①철근·철골조는 현행 평당 2천원에서 3천원으로 ②연와조 및 석조는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씩으로 각각 주택 채권 첨가 매입액을 늘리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광 「호텔」 건설 촉진을 위해 현행 평당 3천원씩으로 되어 있는 주택 채권 첨가 매입액을 평당 1천백원씩으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