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전기용품 생산 2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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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일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판매 업자는 불량전기 용품을 판매 또는 진열하지 못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제품의 형식을 승인 받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할 때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해당 법인, 개인은 1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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