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신용금고 차려 천9백 만원을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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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유재성 검사는 2일 영세상인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 이들로부터 받은 1천9백 만원을 가로챈 무인가 상호 신용금고인 풍한 기업사(서울 관악구 목동126) 사장 이종걸 씨(43)를 상호 신용 금고 법 위반,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배하고 총무과장 한상주 씨(29)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배된 이 씨는 신용금고 허가도 없이 지난 67년 회사를 설립, 영세 상인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 여인해 씨(40·목동 126) 등 1백20명으로부터 받은 불입금 1천9백 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들은 20명을 1조로 50만 원 짜리 계를 만들어 가입자끼리 얼굴을 모르는 점을 악용, 낙찰계 때마다 가공인물을 내세워 낙찰된 것처럼 꾸며 가로채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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