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법 수정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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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경호 보사부 장관은 26일하오 복지보다는 내자동원색채가 짙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복지연금제에 대해『각츌료 등 기본 요강을 수정 없이 연금법안에 반영,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해 제도에 대한 수정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지난20일 발표한 『국민복지 연금제도는 이미 접부 안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손질을 하지 않으며 고칠 것이 있다면 국회에서 고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성안한 법안에 따르면ⓛ연금 적용 대상중 임의 가입대상 (근로자 5인이하 사업체) 의 경우 당초근로자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하도록 되어있었던 것을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가입조건을 강화하고②여자의 경우 면세로 되어있던 수급권한을 다소 앞당기는 등 일부 세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연금법안은 지난24일 법제처의 심의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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