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간판에 네온사인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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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2일 의료기관의 과대광고 행위를 막기 위해 곧 공고될 개정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병·의원의「네온사인」광고물과 녹십자 및 적십자표지 외의 옥상광고물은 모두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이름을 밝히는 간판과 의사성명 및 주소만을 간판에 밝힐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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