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민간에 의한 대단위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건설업체에도 연리8%의 국민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할 것을 검토중이다.
22일 건설부에 의하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1백가구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민간업자에게 정부가 연리8%의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주공·지방단체의 자금수요가 많아 올해에는 한 건도 융자해 주지 못했는데 74년부터는 공공수요를 조절, 일정액을 민간업자에게도 융자해 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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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민간에 의한 대단위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건설업체에도 연리8%의 국민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할 것을 검토중이다.
22일 건설부에 의하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1백가구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민간업자에게 정부가 연리8%의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주공·지방단체의 자금수요가 많아 올해에는 한 건도 융자해 주지 못했는데 74년부터는 공공수요를 조절, 일정액을 민간업자에게도 융자해 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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