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부 "검찰, 혐의 입증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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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가 6일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심리 도중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변호인들의 오늘 주장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김승식 변호사는 ‘동일한 글을 같은 시간대에 보낸 트위터 계정을 기준으로 국정원 직원의 계정을 추려냈다’는 검찰의 추론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신종대 변호사도 “언론사의 기사전송 서비스에 등록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시, 분, 초까지 동일하게 트윗을 보낼 수 있다”며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것과는 달리 같은 시간에 리트윗됐다고 해서 무조건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검찰 측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추려낸 10여 개의 계정을 검색한 결과를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며 “국정원 계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검찰이 국정원 직원 것이라고 특정한 상당수 계정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선거 관련 트윗을 891건 했다고 기소한 한 계정은 영화 ‘변호인’에 관한 글을 쓰면서 검찰 출신 고모 변호사의 사진을 올리는 등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일반인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일부를 갖고 전부 그런 것처럼 설명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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