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서「사원종신 연금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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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삼양식품「그룹」(회장 전중윤)은 74년부터 사원이 정년퇴직 하면 평생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급하는『사원종신 연금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①정년퇴직자의 경우 사망 시까지 최종봉급의 3분의1을 ②공상자엔 치료비와 재취업까지의 생계비로 봉급의 3분의1을 지급하며 ③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후 실직한 경우에도 재직 시 근무성적에 따라 재취업까지 봉급의 5분의1을 지급한다는 것.
삼양식품「그룹」산하에는 현재 7개 방계회사와 4천5백여 명의 종업원이 있다.
삼양 측은 이 계획에 따라 우선 연말까지 회사 이익금에서 1억원을 기금으로 확보하고 앞으로 사우회 기금 활용, 고급간부의 일정율 부담, 사원지주 전매시의 출연 등으로 기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삼양은 이익금에서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익사업 투자의 면세조항을 들어 국세청에 조세감면 조치를 곧 신청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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