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2일 2학기 개학으로 사설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에 대비, 독서실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위는 일부독서실이 입장료를 올려 받거나 개소시간을 어겨 밤새워 문을 열어 놓거나 남녀 혼 석·독서 외 교습행위 등으로 부당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듣고 앞으로의 감독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는 독서실은 휴 소조치·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시교위는 또 열람실 기준미달·열람 대 기준미달·도서기준미달 등의 독서실은 기준미달 내용을 빨리 보완할 것이며 시설·위치·명의 등을 무단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특히 징수금초과·광고위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은 허가사항 위반으로 중점단속, 설립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행정조치 하겠다고 시교위는 다짐했다.
시교위가 규정한 독서실 개장시간은 상오6시부터 하오6시까지이며 요금은 이용시간에 제한 없이 하루 70원이다.
서울시내에는 2백15개의 사설독서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