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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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특검법의 공포시한(15일 자정)을 하루 앞둔 14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사무총장·원내총무 회담을 잇따라 열어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수정안을 통한 특검 수용으로, 한나라당측은 특검준비 기간중 여야가 문제점을 협의하겠다는 선으로 한발씩 물러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민주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총장간의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측은 ▶대북송금 절차, 송금의 상대방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사기간을 최대 60일(기존 1백20일)로 단축하고 ▶비밀누설 벌칙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특검법안 공포전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 합의서를 여야가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측은 그러나 의견교환은 할 수 있으나 합의서 발표는 할 수없으며 특히 송금처리 과정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총장회담은 결렬됐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중 법안의 명칭을 ‘대북비밀 송금 특검법’에서 ‘현대의 북한송금 특검법’으로 하고 수사결과 발표때 북한측 인사를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데는 수긍했다. 또 수사기간 등은 공포후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의 정대철(鄭大哲)대표와 김원기(金元基)고문, 李총무 등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을 찾아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鄭대표 등은 “노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주면 향후 당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다시 협상을 벌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검법 심의를 위해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민주당측의 요청에 의해 오후 5시로 연기했으며 혹 있을지 모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담화문을 준비하는 등 여야의 협상추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놓고 숙고를 거듭했다.

[조인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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