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 법원제출 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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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29일AP합동】「워싱턴」특별구 미연방 지법은 29일 「닉슨」 대통령에게 「워터게이트」특별검사가 요청한 백악관 녹음 「테이프」와 관련 문서들을 먼저 연방지법에 제출하라고 판시했다.
「존·J·시리카」 주심 판사는 「워터게이트」사건과 관련, 녹음 「테이프」와 문서의 제출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아치볼드·콕스」특별검사와 백악관간의 주장에 대한 1심 판결 공판에서 「닉슨」 대통령은 법원이 행정부 특권이나 헌법상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먼저 「테이프」와 문서를 법원에 제출, 판사의 비밀열람을 받도록 하라고 판시하고 그러나 항소를 위해 5일간의 판결 집행 정지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 연방판사가 대통령에게 그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악관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판시하기는 「시리카」 판사의 명령이 미 역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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