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값으로 가격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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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은 29일 철근을 비롯한 일부 물자의 암거래와 2중 가격 형성이 계속되어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대비,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고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로 강력히 단속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 장관은 현재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고 가격이 지정된 것은 철근의 공장도값 뿐인데 공장도 가격에 대한 최고 가격지정이 소비자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소비자 가격을 고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철근 이외의 품목에 있어서도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도 소비자 가격 지정문제를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수출 의무조건을 불이행한 업체를 엄격히 감독할 방침인데 지난 6월에 외국인 투자업체인가 조건 이행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한국 「센트럴」 자동차 공업 등 7개 업체가 당초 인가 조건대로 수출을 불이행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관세·소득세·법인세·물품세 등 제세 추징 조치를 단행하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태 장관은 작년 중에 수출조건을 불이행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이행하고 있는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 인가 조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조사해서 위반업체는 1차 조세추징, 그 다음 단계로 인가 취소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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