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적용 전국 212개 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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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주거지역이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세분됨에 따라 전국2백12개 도시에 대해 오는10월말까지 주거지역의 용도 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23일 건설부에 의하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이 고정되고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 사무가 처리되나 주거지역의 세분용도 지정이 늦어져 무질서한 건축 활동으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시행 상의 차질을 가져오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건설부는 주거지역의 용도 지정에 따른 지침을 곧 각 시·도에서 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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