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남 24%·기타 14% 부동산 소득표준율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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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10월에 고지될 부동산소득세의 소득표준이 ▲한강이남지역은 21%▲기타지역은 14% ▲신축건물의 분매·전매업자에 대해서는 12%씩 각각 적용될 것 같다.
13일 국세청에 의하면 올 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부동산소득세와 영업세의 증수가 예상되어 조정된 소득표준율은 전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6개월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전매했을 때는 영업세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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