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고교·대학입시에|지체 부자유 기준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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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7일 74학년도 고교 및 대학입시에 따른 체력검사의 지체부자유자심사규정을 마련,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몸체(체간) 및 팔다리(사지)의 마비 또는 변형으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체력검사에서 면제키로 했다. 지체부자유자 심사규정에 따르면 각 시·도의 교육감이 위촉한 전문의사로 구성된 지체부자유자 심사위원회에서 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된 자는 체력검사를 면제받으며 체력점수는 필답고사(대학입시는 예비시험)의 득점성적에 비례하여 받게된다.
따라서 지체부자유자의 체체력검사 성적은 체력검사 총점에 필답고사성적을 곱하여 필답고사총점으로 나눈 것이 된다.
지체부자유자의 구체적인 심사규정은 ①몸체의 기능장애로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자 ②팔(상지)의 기능장애로 실기를 할 수 없거나 또는 곤란한자 ③다리(하지)의 기능장애로 보행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자 등이며 이밖에 맹인·심폐기능장애자 등과 같이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질환으로 인하여 신체의 기능장애가 현저한 자가 포함된다.
지체부자유자의 심사는 일반 학생의 체력검사 1주일 전에 끝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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