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국서 열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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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월부터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범죄경력 조회서와 사건사고확인서 등 경찰 민원서류 26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일 개선되는 생활민원 제도 13가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제과점·식료품판매업·주점업 등의 폐업 신고는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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