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주심 정권3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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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는 지난7월15일 제2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축구대회결승전 이우현주심에대해 상벌위원회가 결정했던 6개월자격정지를 3개월자격정지로 감축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사회는 폭력항의의 주동선수인 상은주장 한웅수선수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결정대로 6개월 출전자격을 정지하고 새로이 실영준·문홍·최영일등 3선수에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축구협회는 심판판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불상사를 일단 외견상으로 매듭지었다. 이날 이사회는 이우현주심의 판정이 정확을 기하지 못한점을 재확인했으나 이주심의 축구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 감축한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축구협회이사회의 이와같은 결정은 심판판정이 외부에의해 압력을 받을 독소적요소를 남기고있다.
그것은 심판은 경기질서확립과 독자적견해에 의해 경기운영을 책임지어야함에도 불구하그 축구협회가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한 이사회라는 기구를 빌어 심판을 징계, 심판들도 협회라는 행정기구를 계속의식치않을수 없게 된것이다.
따라서 심판의 권위와 절대적 판정은 앞으로 협회에 의해 수정될수 있다는 악례를 남기고 말았으며 축구협회는 빗발치는 여론을 의식, 소극적인 감형(?)조처로 해결을 지으려 한것뿐이다.
다만 심판은 그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토, 임명되어야하며 심판의 불미는 심판 위원회라는 자체기구를 빌어 자숙시켜야 한다는것이 축구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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