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신」「쇼크」사 의사에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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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주】제주지법 김종배 판사는 31일 항생제인 「스트렙토마이신」 「쇼크」사는 『「스트렙토마이신」의 감작반응검사가 특이체질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므로 의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사에 앞서 특이체질 여부반응검사를 하고 만약에 대비하여 산소호흡기 등 준비를 해 놓아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치사가 된다』는 기소내용에 대해 이같이 판시한 것.
담당의사인 김용석씨(36·북제주군 추자면 공의진료소장)는 지난 70년 12월 12일 낮 1시쯤 자신의 입회 아래 부인인 무면허 간호원 우순심씨(29)를 시켜 추자면 신양리 344 이정재씨의 장남 정원군(4)에게 사전 반응검사 없이 「스트렙토마이신」 1㏄ 등을 주사, 30분 뒤 정원군이 호흡마비로 죽어 징역10월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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