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 기간 끝난 3백 만원 미만 사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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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8·3조치로 묶였던 조정사채 가운데 50만원이상 1백 만원 미만짜리인 67억5천2백여 만원이 오는 3일로 2차 상환되고 1백 만원 이상 3백 만원 미만의 사채도 거치 기간(1년)이 끝나 사실상 동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50만원이상 1백 만원 미만의 사채는 6개월 거치 후 1년 동안에 매3개월마다 분할 상환토록 되어있어 이 규모에 해당하는 2백70억1천 만원 가운데 25%인 67억5천여 만원이 지난 5월3일에 첫 상환된데 이어 오는 3일에는 다시 25%인 67억5천여 만원이 2차로 상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8·3사채 3천5백70억9천3백여 만원(사채권자기준)가운데 ▲동결이 즉시 해제 된 30만원 미만의 1백3억6천6백 만원 ▲거치·상환기간이 이미 끝난 50만원미만의 1백16억8천4백 만원 ▲거치 기간이 끝나고 두 번째 상환기간이 된 50만원이상 1백 만원 미만의 1백35억1천 만원 등 모두 3백55억6천여 만원이 상환되는 것이다.
한편 1백 만원이상 2백 만원이하, 2백 만원이상 3백 만원미만의 사채도 거치 기간이 오는 8월3일로 끝나게 되어 사채규모 3백 만원이상(2천4백28억3천9백 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이 해제되는 셈이다(상환은 사실상 74년2월3일부터 시작).
그러나 거치·상환기간이 끝나거나 상환이 시작된 조정사채라고 해서 채무기업 등이 사채권자에게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에 채권자는 법에 따른 민사소송과정을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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