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 50업체 재무제표 제출 요구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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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3일 상오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공개심의회(의장 국무총리)는 공개적격법인 추가선정을 위하여 3백 50개 업체에 대해 재무제표 제출을 명할 것과 공개적격법인인데도 공개를 하지 않는 12개 업체에 대해선 최단시일 안에 공개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
또 이 각서에 따라 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무장관이 강제공개를 명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번 1차로 재무제표를 받은 1백 8개 업체에 대한 처리내용이 보고 됐는데 이에 의하면 1백 8개업체 중에서 40개 업체가 공개 적격 법인으로 인정되고 이 중 26개 업체가 공개지정가능법인인데 그동안 14개 업체가 자진 공개했으므로 나머지 12개 업체가 강제지정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필 총리는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 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기업공개가 바람직한 기업은 주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촉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심의회 운영 방향으로 ▲기업공개는 가급적 자발적으로 하도록 여건조성에 휩쓸 것▲소액투자자의 주식공개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기업 측이 제시하는 문젯점에 대한 신속한 해결에 힘쓸 것 등을 당부했다.
재무부는 공개부적격 법인으로 인정된 68개 법인에 대해서도 여건병동에 따라 경영실적이 좋아지면 공개지정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키로 한 3백 50개 업체는 ①외자도입 5백만 달러 이상 ②조정사채 1억원 이상 ③금융여신 10억원 이상 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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