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런 피해 저런 손해] 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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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방문 판매원의 설득에 못이겨 자녀를 인터넷 유료 학습 사이트에 가입시키기로 마음 먹었다면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겠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텔레마케팅이나 방문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일부 인터넷 학습 사이트에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두 달간 소보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은 3백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일부 업체는 약관에 특약 형식으로 '청약 철회 불가능' 표시를 해놓거나 중도 해지시 총 이용료의 절반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99%)이 1~3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과반수(57%)가 1백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등 피해가 컸다.

소보원 이창옥 소비자상담팀장은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단기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약을 하고 싶다면 청약철회 기간(방문 판매 14일, 카드 결제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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