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지역 일 참여 가능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 8일 합동】일본 외무성은 국제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에 일본도 협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제 평화 유지 협력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가칭)」의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 특조법은 「유엔」과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무력 행사가 수반되지 않은 감시 활동과 대지진 등의 재해 구조에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공무원 및 일반 민간인을 파견하여「질서 유지」에 협력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조법 제정이 실현되면 광범한 의미에서 일본도 국제 안전 보장 문제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 것이며 외교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초래케 될 것으로 크게 주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