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8일 합동】일본 외무성은 국제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에 일본도 협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제 평화 유지 협력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가칭)」의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 특조법은 「유엔」과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무력 행사가 수반되지 않은 감시 활동과 대지진 등의 재해 구조에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공무원 및 일반 민간인을 파견하여「질서 유지」에 협력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조법 제정이 실현되면 광범한 의미에서 일본도 국제 안전 보장 문제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 것이며 외교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초래케 될 것으로 크게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