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관리 시장·군수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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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지역내의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업무는 모두 관할 시장·군수에 일임하는 한편 「그린벨트」에 토지 소유주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 받는 건축 행위를 예거, 고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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