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새로 시상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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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무부는 최근 외무부표창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외무부소속 공무원과 외교 및 영사사무수행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및 단체에 대한 외무부장관 표창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 이 규정은 요즘 특히 기여가 큰 재외국민을 표창하려는데 주안점이 있는 듯.
표창의 종류는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공속상·창안상·우등상과 시설·물자·현금의 기부로 외교·영사업무에 협조한 민간인 및 단체에 추는 협조상동 네 가지.
표창은 원칙적으로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추천해 종무식 때 주는 정기표창과 이밖에 수시 표창이 있는데 이는 주로 민간인에게 줄 협조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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