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증서 통장으로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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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무처는 매월 발행하던 공무원 연금증서를 1년 기간의 통장으로 바꾸고 종래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던 것도 대리인이 지점은행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간소화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업무를 간소화하는 대신 총무처는 통장의 인감대조에 착오가 없는 한 그 잭임은 총무처나 금융기관이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첨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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