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운반 2명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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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벌칙을 대폭 강화한 개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21일 상오8시쫌 서울역 동양고속「터미널」앞 길에서「해피·스모크」용 대마초 18㎏(싯가 90만원)을 운반하던 윤상주씨 (47·경기도평택군팽성면안정리141)와 같은 마을 윤복순씨(27) 등 2명이 보사부 마약 감시반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전주에서 대마초를 사들여 동두천 등 기지촌에 팔려다가 적발된 것.
이들은 지금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습관성의약품매매수수·동목적소지)에 처해왔으나 개정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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