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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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쌀값동결조치와 함께 농수산부·내무부 및 국세청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전국을 대상으로 양곡유통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16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이번 단속은 ①정부미의 일반미화 ②가격게시위반 ③매점 ④일반미의 소매가격 등이 주 대상이며 오는 21일까지 1주일간의 계몽기간으로 하고 22일 이후부터는 위반미곡상에 대해 의법 문책토록 했다.
또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일반미의 소매「마진」은 일단 가마(80㎏)당 소매가격을 1만5백원으로 종용하되 이를 위반하는 미곡상에는 정부미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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