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징역|1명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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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선전부장판사)는 15일 지난2·27국회의원선거때 부표용지 1백40장을 빼내 공화당 후보에게 무더기 투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대문구백가좌동제3투표구선관위원
홍노마(45), 윤문현(60), 최석저(50) 피고인 등 3명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을 선고(구형량 각각징역2년)하고 이들에게 부정투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 투표구선관위장 신장선피고인(49·구형2년6월)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2·27 국회의원선거부정에 관련된 피고가운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신피고인이 부정투표를 주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 경영의 병원진료일지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부정투표가 이루어진 당일하오4시30분쯤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신피고인이 투표부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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