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체장애 등의 채권자에게도 조정사채 우선상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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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8·3조치에 따른 조정사채의 기한 전 판제 규정을 일부 개정, 지금까지 채무기업보호위주에서 앞으로는 특수사정이 있는 채권자도 보호토록 조치, 특수사정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우선상환의 길을 텄다.
14일 국세청이 새로 마련한 「조정사채의 기한 전 판제 승인에 관한 취급규정 개정령」에 의하면 앞으로는 ①채권자가 사망·천재지변, 기타 신체적인 장애로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이민·장기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기업의 판제 능력이 있고 그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채권자도 기업일 경우 그 기업의 자금사정이 긴박할 때 의무기업이 판제 능력이 있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판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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