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수령 어긴 13개 두부공장 허가를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겨온 신광(주인 전형순·용산동5가19의115)등 18개 두부제조업소를 허가 취소했다.
허가 취소된 이들 업소는 서울시가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마라 지난4윌30일까지 공장 넓이를 30평방m에서 50평방m로 확장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어겨왔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