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지술원 양성소|입소자격 중학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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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무회의는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실업기술원 양성소의 입소자격을 종전「고등학교 졸업」이상에서「중학교 졸업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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