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경 30㎝ 이상 나무 3그루 자르면 산림절도죄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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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1일 새마을운동을 돕기 위해 앞으로 직경 30㎝ 이상의 나무 3그루를 자를 경우 구속할 것을 골자로 한 산림법 및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처리기준을 마련,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남의 산에 들어가 직경이 30㎝ 이상 되는 나무 3그루나 20㎝ 되는 나무 5그루, 10㎝ 이상 되는 10그루를 자르면 모두 산림절도죄로 구속기소 한다.
특히 사찰림과 도시 및 그 주변에서는 30㎝ 이상 나무 2그루, 20㎝ 이상 나무 3그루를 자를 때도 구속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몰래 자른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우마차를 사용하거나 보안림·보호림·채종림 또는 사방지 등에서 벌목할 때도 원칙적으로 구속기소 하고 특히 산림 관계 공무원이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대검은 이밖에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를 막론하고 불을 지른 자 ▲4입방m 이상의 부정 임산물을 반출할 때 ▲도시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산림 안에 들어가 개간하는 경우 ▲허가 없이 제재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구속하도록 하는 등 산림 처리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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